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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5년 이내 재당첨 금지 설명
- 2017년 10월 24일 이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,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일반 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의 재당첨이 금지 된다.
- 조합원분양의 당첨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고, 일반분양 당첨일은 청약에 당첨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2. 재당첨 금지 예외 사항
-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물건이라면 재당첨 금지와 무관하다. 즉 투기과열지구에 여러 개의 물건을 보유해도 모두 분양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.
- 5년간 재당첨 제한은 두 채 모두 투기과열지구일 때만 해당한다.(한채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다.)
- 조합원 분양은 당첨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분양 당첨일은 청약에 당첨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추가 매수 시 5년 재당첨 제한 기간 산정 방법은 재개발(재건축) 물건의 관리처분인가일과 다른 물건의 조합원 분양 마지막 날의 간격이 5년이 넘어야한다.
3. 5년 재당첨 금지를 활용한 투자 전략
- 재개발 물건의 당첨일 기준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이므로 보유한 물건이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형태로 매수한 것인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 물건인지 확인한다.
- 서로 다른 투기과열지구에 보유하고 있는 3가지 물건 A, B, C가 있을 때 (모두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매수했다고 가정)
구 분 | 설 명 |
A | - 관리처분인가 이후 매수한 입주권 - 조합원이 아니라 입주권을 승계한 조합원 이므로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. - 재당첨 금지 물건에서 제외된다. |
B | -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매수한 물건 -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입주권으로 바뀌고 나서 5년 안에 C가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C는 현금청산이 된다. - B를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때까지 보유할 계획이면 C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에 매도해야한다. |
C | - 사업시행인가 이전 매수한 물건 - C를 오래보유하고 싶다면 관리처분인가 전에 B를 팔면된다. - 5년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되면 해당 물건은 현금청산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. |
토픽 | 재개발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 | ||
도메인 | 부동산 | 난이도 | 중 |
참고문헌 | 최진성, 재개발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, 한국경제신문, 2021.08.04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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