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조합원
- 재개발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을 조합원이라고 함
2. 토지 등 소유자
-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조합원을 의미함
3. 프리미엄
- 조합원이 소유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해주는 금액을 말함.
- 프리미엄에는 재개발 물거닝 새 아파트로 바뀐다는 전제하에 미래수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됨
4. 감정평가액
- 조합원의 개별 부동산에 대한 평가금액.
-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해 기준으로 평가함
5. 조합원분양가, 일반분양가
-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내는 금액
- 대개 일반분양가보다 10~20% 정도 저렴함
-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일반하는 분양할 때 가격은 일반분양가라고 함
6. 권기가액
- 조합원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실제 금액임
-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엑에 비례율을 곱해 산출함
7. 종전자산평가액
- 재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 조합원들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임
8. 종후자산평가액
- 재개발사업 완료 후 갖게되는 자산 총액임
- 조합원분양 수입과 일반분양 수입을 합한 금액임
9. 비례율
- 비례율은 재개발 사업성을 알려주는 기준임
- 100%이상이면 사업성을 높게, 100%이하면 낮게봄
- 사업성이 높을수록 조합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낮을수록 그만큼 조합원에게 부담으로 돌아감
10. 분담금
-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,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조합에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금액임
- 이 분담금도 일반분양처럼 계약금 10%, 중도금 60%, 잔금 30% 형식으로 납부함
11. 총사업비
- 재개발사업에 투입된 총비용임
- 공사비(시공비)와 기타 사업비(금융비용, 보상비, 기타 비용 등)의 합으로 이루어짐
- 대개 총사업비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5%내외임
12. 이주비
-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집을 철거해야하고, 이때 조합원들이 이주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돈이 이주비임
- 이주비는 보통 조합원 부동산 가치의 40~60%를 무이자로 대출해줌
13. 이사비
-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이사비는 대부분 무상이지만 상환해야하는 곳도 있음
- 이사비는 재개발구역 부동산에 사는 임차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(조합원)이 받는 것임
- 이사비 지급 시기에 재개발 물건을 매매할 때는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이사비를 받는 것이 관례임
14. 현금청산
-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안흔ㄴ 소유자도 있을 때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현금청산이라고 함
15. 개발예정구역
-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는 노후화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나 공람을 통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정비구역을 지정함
16. 지구단위계획
-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, 가구의 규모, 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, 용적률 등을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계획을 말함
-지구단위계획을 보면 도시가 향후 어떻게 개발될지 예상할 수 있음
17. 기부체납
-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도로, 공원, 공용주차장, 공공시설물, 녹지, 광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땅을 말함
18. 정비구역일몰제
-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.
- 일몰제를 피하려면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주민 75%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ㅇ타야함
-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함
토픽 | 재개발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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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문헌 | 최진성, 재개발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, 한국경제신문, 2021.08.04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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