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

재개발 필수 용어 설명

지식DB 2023. 1. 21. 09:57
반응형

 

1. 조합원


  - 재개발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을 조합원이라고 함

 

2. 토지 등 소유자


  -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조합원을 의미함

 

3. 프리미엄


  - 조합원이 소유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해주는 금액을 말함.

  - 프리미엄에는 재개발 물거닝 새 아파트로 바뀐다는 전제하에 미래수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됨

 

4. 감정평가액


  - 조합원의 개별 부동산에 대한 평가금액.

  -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해 기준으로 평가함

 

5. 조합원분양가, 일반분양가


  -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내는 금액

  - 대개 일반분양가보다 10~20% 정도 저렴함

  -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일반하는 분양할 때 가격은 일반분양가라고 함

 

6. 권기가액


  - 조합원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실제 금액임

  -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엑에 비례율을 곱해 산출함

 

7. 종전자산평가액


  - 재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 조합원들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임

 

8. 종후자산평가액


  - 재개발사업 완료 후 갖게되는 자산 총액임

  - 조합원분양 수입과 일반분양 수입을 합한 금액임

 

9. 비례율


  - 비례율은 재개발 사업성을 알려주는 기준임

  - 100%이상이면 사업성을 높게, 100%이하면 낮게봄

  - 사업성이 높을수록 조합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낮을수록 그만큼 조합원에게 부담으로 돌아감

 

10. 분담금


  -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,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조합에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금액임

  - 이 분담금도 일반분양처럼 계약금 10%, 중도금 60%, 잔금 30% 형식으로 납부함

 

11. 총사업비


  - 재개발사업에 투입된 총비용임

  - 공사비(시공비)와 기타 사업비(금융비용, 보상비, 기타 비용 등)의 합으로 이루어짐

  - 대개 총사업비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5%내외임

 

12. 이주비


  -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집을 철거해야하고, 이때 조합원들이 이주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돈이 이주비임

  - 이주비는 보통 조합원 부동산 가치의 40~60%를 무이자로 대출해줌

 

13. 이사비


  -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이사비는 대부분 무상이지만 상환해야하는 곳도 있음

  - 이사비는 재개발구역 부동산에 사는 임차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(조합원)이 받는 것임

  - 이사비 지급 시기에 재개발 물건을 매매할 때는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이사비를 받는 것이 관례임

 

14. 현금청산


  -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안흔ㄴ 소유자도 있을 때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현금청산이라고 함

 

15. 개발예정구역


  -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는 노후화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나 공람을 통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정비구역을 지정함

 

16. 지구단위계획


  -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, 가구의 규모, 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, 용적률 등을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계획을 말함

  -지구단위계획을 보면 도시가 향후 어떻게 개발될지 예상할 수 있음

 

17. 기부체납


  -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도로, 공원, 공용주차장, 공공시설물, 녹지, 광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땅을 말함

 

18. 정비구역일몰제


  -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.

  - 일몰제를 피하려면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주민 75%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ㅇ타야함

  -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함

 

 

토픽 재개발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
도메인 부동산 난이도
참고문헌 최진성, 재개발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, 한국경제신문, 2021.08.0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