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

비례율에 따른 인한 추가분담금 변화

지식DB 2023. 3. 13. 07:00
반응형

1. 개요


  분담금 = 조합원 분양가 - 권리가액

  분담금 = 조합원분양가 - (감정평가액 x 비례율)

 

  - 같은 구역의 조합원들이 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신청해도 내야 할 분담금은 제각각이다.

  - 분담금은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다.

  - 비례율은 대개 관리처분인가가 난 후에 결정되고 대부분 100%에 수렴하므로 정확한 비례율이 나오기 전에는 100%로 가정하고 계산한다.

 

2. 비례율이 100%일 때


조합원 분양가 감정평가액 분담금 계산
5(84제곱미터) 1 - 5(조합원 분양가) - 1= 4
5(84제곱미터) 4 - 5(조합원 분양가) - 4= 1

 

3. 비례율이 110%일 때


조합원 분양가 감정평가액 분담금 계산
5(84제곱미터) 11000만원 - 5(조합원 분양가) - 11000만원= 39000만원
5(84제곱미터) 44000만원 - 5(조합원 분양가) - 44000만원 = 6000만원

 

4. 비례율이 90%일 때


조합원 분양가 감정평가액 분담금 계산
5(84제곱미터) 9000만원 - 5(조합원 분양가) - 9000만원 = 41000만원
5(84제곱미터) 36000만원 - 5(조합원 분양가) - 36000만원 = 14000만원

 

5. 해석

  - 추가분담금은 분담금이 늘어나서 더 내야 하는 분담금을 의미한다

  - 비례율에 따라서 추가분담금의 변동성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감정평가액이 크거나 혹은 작은 물건이 좋다고 할 수 없다.

  - 투자금과 이주비대출을 받은 후 추가로 내는 금액 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물건을 매수하면 된다.

 

토픽 재개발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
도메인 부동산 난이도
참고문헌 최진성, 재개발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, 한국경제신문, 2021.08.0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