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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분담금 = 조합원 분양가 - 권리가액
분담금 = 조합원분양가 - (감정평가액 x 비례율)
- 같은 구역의 조합원들이 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신청해도 내야 할 분담금은 제각각이다.
- 분담금은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다.
- 비례율은 대개 관리처분인가가 난 후에 결정되고 대부분 100%에 수렴하므로 정확한 비례율이 나오기 전에는 100%로 가정하고 계산한다.
2. 비례율이 100%일 때
조합원 분양가 | 감정평가액 | 분담금 계산 |
5억(84제곱미터) | 1억 | - 5억(조합원 분양가) - 1억 = 4억 |
5억(84제곱미터) | 4억 | - 5억(조합원 분양가) - 4억 = 1억 |
3. 비례율이 110%일 때
조합원 분양가 | 감정평가액 | 분담금 계산 |
5억(84제곱미터) | 1억 1000만원 | - 5억(조합원 분양가) - 1억 1000만원= 3억 9000만원 |
5억(84제곱미터) | 4억 4000만원 | - 5억(조합원 분양가) - 4억 4000만원 = 6000만원 |
4. 비례율이 90%일 때
조합원 분양가 | 감정평가액 | 분담금 계산 |
5억(84제곱미터) | 9000만원 | - 5억(조합원 분양가) - 9000만원 = 4억 1000만원 |
5억(84제곱미터) | 3억 6000만원 | - 5억(조합원 분양가) - 3억 6000만원 = 1억 4000만원 |
5. 해석
- 추가분담금은 분담금이 늘어나서 더 내야 하는 분담금을 의미한다
- 비례율에 따라서 추가분담금의 변동성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감정평가액이 크거나 혹은 작은 물건이 좋다고 할 수 없다.
- 투자금과 이주비대출을 받은 후 추가로 내는 금액 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물건을 매수하면 된다.
토픽 | 재개발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 | ||
도메인 | 부동산 | 난이도 | 중 |
참고문헌 | 최진성, 재개발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, 한국경제신문, 2021.08.04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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